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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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1.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을 조사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어장환경분야의 평가결과가 3등급 또는 4등급이거나 관리실태분야의 항목별 합산 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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