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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