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과 결과산정(算定)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1.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을 조사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어장환경분야의 평가결과가 3등급 또는 4등급이거나 관리실태분야의 항목별 합산 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