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과 결과산정(算定)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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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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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