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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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과 이 고시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ㆍ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양식장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과 이 고시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ㆍ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양식장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여한 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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