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허권자는 면허 심사ㆍ결과와 어장환경개선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면허에 대한 최종 처분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양식업권자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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