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연도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그 결과의 검증 및 확정 등을 위해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관련 부서의 장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및 양식연구 관련 부서의 장3. 해당 연도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대상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련 분야 부서의 장4.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산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4호의 위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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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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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