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연도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그 결과의 검증 및 확정 등을 위해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관련 부서의 장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및 양식연구 관련 부서의 장3. 해당 연도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대상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련 분야 부서의 장4.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산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4호의 위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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