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의2조 (서울양천우체국 건립 전담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양천우체국 건립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발주 및 관리2.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의 발주 및 관리3. 본 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납품, 제작 및 설치공사 관리4. 본 공사의 기술자문 위원회 운영ㆍ관리5. 본 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및 민원 관리6. 본 공사의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승인, 시행7. 본 공사 중 건축물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8. 본 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물 이관 및 부대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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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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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