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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