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10조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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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공정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인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시, 경보기록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2. 연돌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 중 유해가스나 방사성물질은 연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경보 및 기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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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공정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인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시, 경보기록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2. 연돌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 중 유해가스나 방사성물질은 연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경보 및 기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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