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5조 (전처리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처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로 설비에서 소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부적합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파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전처리하여야 한다.2. 방사성폐기물의 크기 및 단위무게와 방사능 농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전처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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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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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