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5조 (전처리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처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로 설비에서 소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부적합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파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전처리하여야 한다.2. 방사성폐기물의 크기 및 단위무게와 방사능 농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전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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