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7조 (배기가스 처리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기가스 처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의 방사능 농도는 제한구역 경계 밖에서 1주당 평균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2.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로 인한 시설주변의 주민피폭선량은 1년간에 걸쳐 평균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3.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4. 배기가스 처리설비는 기밀구조(공기가 통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춤으로써 배기팬 전단까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에 근접한 처리능력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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