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7조 (배기가스 처리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기가스 처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의 방사능 농도는 제한구역 경계 밖에서 1주당 평균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2.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로 인한 시설주변의 주민피폭선량은 1년간에 걸쳐 평균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3.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4. 배기가스 처리설비는 기밀구조(공기가 통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춤으로써 배기팬 전단까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에 근접한 처리능력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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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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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