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4조 (소각설비의 설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구성되며, 구조상 안전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전처리설비(전처리가 필요한 경우)2. 소각로설비3. 배기가스 처리설비4. 배출수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5. 소각재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6.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7. 시설 환기설비8. 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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