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4조 (소각설비의 설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구성되며, 구조상 안전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전처리설비(전처리가 필요한 경우)2. 소각로설비3. 배기가스 처리설비4. 배출수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5. 소각재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6.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7. 시설 환기설비8. 기타 부대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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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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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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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처리설비제6조 · 소각로 설비제7조 · 배기가스 처리설비제8조 · 배출수 처리설비제9조 · 소각재 처리설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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