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강열감량"이란 건조된 소각재를 섭씨 650도의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감소되는 무게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3. 삭제4. "2차 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 발생되는 고체, 액체 및 기체상의 부산물로서 소각재, 배출수, 배기가스 등을 포함한다.5. "운전인자"란 소각공정 운전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공정내 각 부위에서의 배기가스의 온도, 압력 및 유속 또는 유량을 말한다.6. "폐기물 인수기준"이란 소각로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가지는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의 물리 화학적 조성 및 함유된 방사성 핵종별 농도의 제한 값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법」과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