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14조 (운전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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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그 지침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소각운전 절차, 조직 및 책임자, 비상시 대책 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2. 폐기물 및 2차 폐기물의 취급 및 운전상 감시된 각종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3.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4.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경보, 기록,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5. 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그 지침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소각운전 절차, 조직 및 책임자, 비상시 대책 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2. 폐기물 및 2차 폐기물의 취급 및 운전상 감시된 각종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3.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4.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경보, 기록,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5. 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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