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14조 (운전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그 지침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소각운전 절차, 조직 및 책임자, 비상시 대책 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2. 폐기물 및 2차 폐기물의 취급 및 운전상 감시된 각종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3.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4.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경보, 기록,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5. 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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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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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