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6조 (소각로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각로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 소각설비 내부의 압력은 운전 중에 부압(외부 압력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사성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기가스 처리설비에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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