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9조 (소각재 처리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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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각재 처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재 처리설비의 내부압력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각재의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 소각재는 회분식 또는 연속식으로 제거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 하도록 원격조정 또는 차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소각재를 처리하지 않고 드럼에 포장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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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각재 처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재 처리설비의 내부압력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각재의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 소각재는 회분식 또는 연속식으로 제거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 하도록 원격조정 또는 차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소각재를 처리하지 않고 드럼에 포장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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