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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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액체상ㆍ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처리,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소각설비, 액체상의 개봉선원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소각처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 시 발생되는 액체상ㆍ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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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액체상ㆍ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처리,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소각설비, 액체상의 개봉선원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소각처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 시 발생되는 액체상ㆍ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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