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13조 (소각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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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소각방법은 과잉공기 소각, 제어공기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 소각, 유동층 소각 등의 방법으로 한다.2. 발생된 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치는 고체폐기물의 경우 5퍼센트 이하, 폐액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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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소각방법은 과잉공기 소각, 제어공기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 소각, 유동층 소각 등의 방법으로 한다.2. 발생된 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치는 고체폐기물의 경우 5퍼센트 이하, 폐액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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