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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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5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5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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