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사업관리체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4에서 정한 바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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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월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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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보조사업 선정 기준
기준 | 세부기준 |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 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의 타당성 |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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