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조의3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업무관련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2항제2호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③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