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 (보조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통일부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 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선정 및 지원 절차5. 수행 일정6.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 사항7.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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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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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