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 (보조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통일부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 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선정 및 지원 절차5. 수행 일정6.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 사항7.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