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총괄3.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ㆍ개정 관련 업무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검토2.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3.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4.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 이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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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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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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