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총괄3.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ㆍ개정 관련 업무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검토2.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3.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4.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 이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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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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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