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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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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