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7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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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6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및 운영지원과와 합동으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6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및 운영지원과와 합동으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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