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6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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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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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