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조의4 (명단 등의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2.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보조금법」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2.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보조금법」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보조금법」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