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2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른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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