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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