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3조 (출연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출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출연금의 예치은행 예치2. 출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3. 그 밖에 예치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