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3조 (출연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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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연기관의 장은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출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출연금의 예치은행 예치2. 출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3. 그 밖에 예치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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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출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출연금의 예치은행 예치2. 출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3. 그 밖에 예치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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