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1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예치은행 지정 및 모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ㆍ관리기관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담당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적정성2. 제8조의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은행의 예치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제8조의 예치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에 한함)3. 제9조의 모펀드운용사업자 선정 공고에 참여한 사업자의 모펀드운용사업자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제9조의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한함)4. 그 밖의 예치은행 지정 및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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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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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