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4조 (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출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방사청ㆍ관리기관ㆍ출연기관ㆍ예치은행ㆍ모펀드운용사업자의 출연금 담당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요 업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추가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관리기관과 출연금 예치금액이 가장 많은 예치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반기별(6월, 12월)로 개최한다. 다만, 예치은행 이행실적 점검일정 등에 따라 조정하거나, 필요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관리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치은행 및 모펀드운용사업자 소속 위원의 임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까지로 한다.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치은행의 출연금 관리 실적 및 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설정 등 계획에 관한 사항2. 제10조 펀드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제13조 출연금관리협약의 변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4. 제16조 실태조사 기준 결정 및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5. 제17조 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혁신펀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중 예치은행 소속 위원은 제7항제5호, 모펀드운용사업자 소속 위원은 제7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포함한 청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으로 예치은행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예치은행이 투자한 혁신펀드가 존속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혁신펀드의 운영을 위해 별도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운영평가위원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혁신펀드 존속기한, 투자자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식, 운영위원 구성 등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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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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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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