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4조 (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출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운영평가위원회는 방사청ㆍ관리기관ㆍ출연기관ㆍ예치은행ㆍ모펀드운용사업자의 출연금 담당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요 업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추가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운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관리기관과 출연금 예치금액이 가장 많은 예치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운영평가위원회는 반기별(6월, 12월)로 개최한다. 다만, 예치은행 이행실적 점검일정 등에 따라 조정하거나, 필요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⑤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관리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치은행 및 모펀드운용사업자 소속 위원의 임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까지로 한다.
⑥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치은행의 출연금 관리 실적 및 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설정 등 계획에 관한 사항2. 제10조 펀드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제13조 출연금관리협약의 변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4. 제16조 실태조사 기준 결정 및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5. 제17조 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혁신펀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중 예치은행 소속 위원은 제7항제5호, 모펀드운용사업자 소속 위원은 제7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⑨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포함한 청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⑩관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으로 예치은행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예치은행이 투자한 혁신펀드가 존속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혁신펀드의 운영을 위해 별도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운영평가위원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혁신펀드 존속기한, 투자자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식, 운영위원 구성 등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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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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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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