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9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고 제11조제3항의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안정적 혁신펀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조성되는 펀드의 투자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자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한다.
청장은 필요시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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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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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