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이하 "출연금")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기획을 위해 출연하는 자금,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2.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3. "은행"이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예치은행"이란 제11조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정된 은행으로, 출연금을 통합 예치ㆍ관리하며,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6.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7. "방산기술혁신펀드"(이하 "혁신펀드"라 한다)란 투자결성금액을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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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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