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7조 (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치은행이 출연금의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출연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협약사항 이행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3. 예치은행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출연금 관리나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정책 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예치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를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예치은행의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예치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출연기관은 제3항에 따라 예치은행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협약을 해지해야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14조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중단된 은행의 지원조건 및 예치 비율을 대체ㆍ조정할 수 있다.
⑥청장은 특정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8조에 따라 신규 예치은행의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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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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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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