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7조 (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치은행이 출연금의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출연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협약사항 이행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3. 예치은행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출연금 관리나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정책 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예치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를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예치은행의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예치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출연기관은 제3항에 따라 예치은행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협약을 해지해야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14조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중단된 은행의 지원조건 및 예치 비율을 대체ㆍ조정할 수 있다.
청장은 특정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8조에 따라 신규 예치은행의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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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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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