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4조 (관리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2. 제10조의 혁신펀드 운용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3. 예치은행 제도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지원4. 출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 관리체계 관리5. 방위산업 발전 정책지원 기업군 발굴6. 효과적인 혁신펀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7. 기타 예치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 혁신펀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혁신펀드 사업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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