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0조 (펀드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펀드운용사업자는 연차별로 혁신펀드 투자 촉진을 위해 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펀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AI,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5. 그 밖에 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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