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5조 (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평가위원회는 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혁신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운영평가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점검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위원회는 혁신펀드에 대한 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한 다음 연도의 혁신펀드 운영방향을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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