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3조 (출연금관리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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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연기관은 지정된 예치은행, 관리기관과 출연금 관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은 지정된 예치은행, 관리기관과 출연금 관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출연금관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급할 업무의 범위2.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3. 출연금의 예치 및 운용관리4. 예치은행의 자금관리 현황 보고 의무5. 점검과 협약의 해지6. 예치은행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7. 그 밖에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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