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6조 (실태조사 실시 및 펀드운용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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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펀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2. 펀드운용사업자의 방위산업 관련 기술 정책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펀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2. 펀드운용사업자의 방위산업 관련 기술 정책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운영평가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예치은행에게 펀드운용방식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평가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가 지극히 불량할 경우 예치은행과 모펀드운용사업자간의 협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모펀드운용사업자는 펀드운용결과를 반기별로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펀드운용결과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투자대상 기업의 업종 및 규모2. 투자대상 기업별 투자 금액3. 펀드운용수익률4. 기타 투자 자산 현황5. 기타 펀드운용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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