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2조 (예치은행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예치은행을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방사청 및 출연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선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등2. 업무수행 능력 : 중소ㆍ중견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역량 및 실적 등3. 혁신펀드 등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청장은 제11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을 통해 지정된 예치은행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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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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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