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8조 (예치은행의 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치은행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은행의 수가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 이하의 은행만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예치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청장은 지정된 예치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 예치은행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협약(이하 "출연금관리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치은행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출연금관리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청장은 필요시 예치은행의 지정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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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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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