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8조 (예치은행의 지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치은행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은행의 수가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 이하의 은행만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예치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지정된 예치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 예치은행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협약(이하 "출연금관리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치은행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출연금관리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③청장은 필요시 예치은행의 지정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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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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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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