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숙소의 건물, 부대시설 및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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