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입주자 선정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전입일 우선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입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1. 전 소속기관 숙소 이용여부2.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와 전입세관과의 거리3.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4. 2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5. 기타 숙소 관리책임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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