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입주자 선정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전입일 우선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입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1. 전 소속기관 숙소 이용여부2.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와 전입세관과의 거리3.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4. 2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5. 기타 숙소 관리책임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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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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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