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대부료 징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1. 본청 : 본청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을 위하여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다만, 기관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소속기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직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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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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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