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대부료 징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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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1. 본청 : 본청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을 위하여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다만, 기관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소속기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직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1. 본청 : 본청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을 위하여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다만, 기관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소속기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직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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