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세관 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은 필요시 관사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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