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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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휴직ㆍ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4. 입주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주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5. 기타 관리책임자가 숙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퇴거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휴직ㆍ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4. 입주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주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5. 기타 관리책임자가 숙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퇴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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