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휴직ㆍ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4. 입주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주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5. 기타 관리책임자가 숙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퇴거를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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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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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