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휴직ㆍ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4. 입주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주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5. 기타 관리책임자가 숙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퇴거를 요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