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대부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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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4호]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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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5호]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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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대부 대상자제15조 · 대부료율과 산출방법제16조 · 대부료의 징수방법제17조 · 대부료의 납부시기제18조 · 대부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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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연체료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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