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입주, 퇴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숙소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숙소 입주 신청서 승 인 | 숙소 사용을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 숙소 사용을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 숙소 사용을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 숙소 사용을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숙소 퇴거 신청서
[별지 제2호] 숙소 퇴거 신청서 승 인 | 숙소 퇴거를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 숙소 퇴거를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 숙소 퇴거를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 숙소 퇴거를 승인함. 관세청(ㅇㅇ세관) 숙소 관리책임자 :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