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입주, 퇴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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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소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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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숙소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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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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