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대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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