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관사 등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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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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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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