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관사 등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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